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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약관

여행자 약관

 

제1조(목적)

Trip Hermes (트립 헤르메스) 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합니다)는 Trip Hermes (트립 헤르메스) (이하 여행사' 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트립 헤르메스 웹사이트(www.triphermes.com)에서 중개 및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준수사항,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가이드 및 차량 섭외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여행, 기타 나만의 맞춤 여행, 허니문 자유 여행 등이 희망여행에 포함됩니다.

② 자유여행이라 함은 여행사가 현지의 투어, 입장권 또는 체험 상품 등의 여행요금을 정하여 판매하는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여행자가 자유롭게 선택 및 구매하여 참여하는 여행으로 데이투어, 골프투어, 개별 현지 투어, 입장권, 체험 상품, 호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③ 현지업체라 함은 여행방문지의 시설, 기관 또는 체험 등을 운영하는 여행 목적지의 현지 여행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 상품 판매를 중개 또는 예약을 대행함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상품 정보의 제공 및 중개 또는 예약 대행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투어 운영사 및 현지업체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③ 여행사는 여행 상품 판매 중개 및 예약 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④ 여행사가 상품 판매를 중개 또는 예약을 대행한 상품의 경우, 여행사는 현지업체의 관계법령 위반 또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희망여행 및 자유여행 상품의 경우, 예약확정 후 여행자에게 여행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상품 설명에 포함된 최소 행사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여행객이 선택한 자유여행 상품의 특성상 참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여행지 현지 사정 또는 현지 업체의 자체 규정이나 사정상 해당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기타 여행사 또는 현지업체의 사정으로 해당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특약)

①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내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의 웹사이트 상품 설명에 포함된 내용, 포함 또는 불포함 사항, 이용안내, 유의사항, 선택사항, 픽업정보 등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는 특약에 해당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약의 내용은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 목적지에 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유여행 및 희망여행의 경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웹사이트 링크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전호의 여행계약서는 여행바우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정보망으로 약관에 동의한 후 여행계약을 청약한 경우 여행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해당 상품의 중개 또는 예약 대항에 있어서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의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각의 상품에 기재됩니다. 해당 상품 설명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은 불포함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전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여행요금을 지급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입금방법, 입금자 성명, 내용 및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 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요금 산정의 성인, 아동 또는 유아 연령 기준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 계산에서 '이상'은 해당 연령 생일을 포함하는 날부터를 의미하며, '미만'은 해당 연령 생일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항공기,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계약일이 여행 출발일 15일 이내의 경우, 여행사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상품 판매 중개 및 대행한 상품의 경우, 여행요금은 현지업체의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의 해당 상품 요금이 현지업체의 판매가격과 다름을 이유로 여행요금의 증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④ 여행사의 상품 판매 요금은 호주 현지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사는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원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가격은 실제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는 전자문서, 유선통화 또는 온라인 대화창 등의 통신수단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서면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여행차량 탑승,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이나 여행계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 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상품 판매 중개 및 대행한 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해당 현지업체에 직접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상품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가 예약을 대행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여행사가 직접 행사를 진행한 투어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희망여행 또는 자유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및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여행자가 가이드 등의 허락 또는 동의를 받은 후 투어 차량 등에 개인 수하물을 보관한 경우에도, 여행사는 그 수하물의 보관 책임이 없습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 자유여행 상품은 위 여행자 해제 가능 사유 중 나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 '나' 내지 '라'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질병 등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 여행 현지 의료기관에서 해당 여행일에 여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아'의 경우 입증서류는 해당 여행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나'의 경우 여행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 후 여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사유 외에, 여행자가 해당 여행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별첨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웹사이트 상품설명에 상품개별 취소환불 규정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최소인원 미달에 대하여 사전 통지하고, 출발 1일 전까지 해제를 유보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 외에 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환불)

① 이 약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환불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즉시 환불처리합니다. 다만, 환불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라 여행자가 환불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지 업체 등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해당 업무처리가 종료된 이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항공 또는 해외선박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② 데이투어, 골프투어 등 현지 픽업 및 운송수단이 포함된 상품의 여행시작은 픽업지에서 해당 운송수단에 탑승한 시각을 출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입장권, 체험 등의 상품의 여행 시작과 종료 시점은 해당 여행일에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행자가 해당 상품의 이용을 종료한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제21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상품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하고, 여행자가 약관 동의 후 상품을 구매한 경우, 여행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주 NSW주의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자유여행 또는 희망여행의 경우,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이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홈페이지 해당 상품 설명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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